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현 정부의 공약으로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인한 환경 보호, 보행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대상 지역을 전국화하여 본사업을 본격 적응 시행함에 따라 신청 가능 지역,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 저소득층 청년 대상 마일리지 상향 조정, 마일리지 적립 방법과 카드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가능 지역
대상 지역 거주자(주민등록기준)만 신청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지자체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혜택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1회 최대 800m)하여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신한, 하나, 우리)가 추가 할인(약 10%) 하는 교통카드입니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이용자들의 월 교통비가 월평균 1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 할인 4,406원)을 절감되었고 사용자들의 절감액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으로 절약된 12,000원을 저금해도 되지만 인천에 거주 중이라면 인천 신포동에서 있는 무한리필 족발 맛집에서 족발, 매운 족발, 보쌈, 감자탕을(1인분 12,000원) 먹거나 요기요 등에서 야식을 시켜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 보행, 자전거 800m 이동 시
교통 요금 지출액 (1회당) | 2천원 이하 | 2천원~3천원 | 3천원 초과 |
마일리지 지급액 (월 최대 44회 상한) |
250원 (월 11.000원) |
350원 (월 15.400원) |
450원 (월 19.800원) |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마일리지 두 배 지급,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민간 기업이 종사자들에게 추가 마일리지 제공 시 제공된 마일리지만큼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전액 공제(시행 예정), 자동차 보험 할인(시행 예정), 지자체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정책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마일리지) 제공(시행 예정)
* 교통유발부담금 :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
■ 저소득층 청년대상 마일리지 상향 조정
3월 9일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들은 증빙서류***를 제출 시 마일리지가 상향 조정됩니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보행, 자전거 800m 이동 시
교통 요금 지출액 (1회당) | 2천원 이하 | 2천원~3천원 | 3천원 초과 |
마일리지 지급액 (월 최대 44회 상한) |
350원 (월 15.400원) |
500원 (월 22.000원) |
650원 (월 28.600원) |
■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방법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한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가 신청 가능하며 할인율과 할인 한도, 통합, 개별 이용실적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방식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며 대중교통 월 이용 15회 이상이 되어야 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월 44회 이상 마일리지 적립 시 적립된 금액 중 높은 순으로 44회가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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