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 유지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용인구가 늘어날수록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와 판례 등을 살펴보면서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 게시글의 내용은 개별적 ·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법 규정, 판례, 행정해석의 변화 등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 킥보드 면허와 관련법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 중 하나로 개인형 이동수단은(personal mobility : 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1인 또는 2인이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초기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중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현행법이 규정되어 있고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게 됩니다.(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또는 1종, 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무면허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경중에 따라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공원에서의 전동 킥보드 운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인명보호 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합니다.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에 처해집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 시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전동 킥보드와 같은 전동보드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는 경우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최고 시속이 25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동 킥보드는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비행기 내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 대중교통 휴대 여부 :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별로 휴대 가능한 물품의 기준이 다르고 동일 노선에서도 버스기사에 따라 휴대 허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중교통에서 전동 킥보드가 휴대 가능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① 세종시는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통해 3월 1일부터 세종시 시내버스에 전동 킥보드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시간대(07~09시, 17~19시), 버스 좌석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1~8호선, 9호선 언주~ 중앙 보훈병원) 제7장 35조 휴대품의 제한에 따르면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을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전동 킥보드는 음주단속 대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일반 이륜차량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 형사처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 - 0.08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 - 0.2 %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현재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동 킥보드 책임보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킥보드 사용자의 불안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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