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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자전거 도로, 버스,지하철 휴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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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후야호 2020. 3. 1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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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 유지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용인구가 늘어날수록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와 판례 등을 살펴보면서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 게시글의 내용은 개별적 ·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법 규정, 판례, 행정해석의 변화 등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 킥보드 면허와 관련법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 중 하나로 개인형 이동수단은(personal mobility : 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1인 또는 2인이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초기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중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현행법이 규정되어 있고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게 됩니다.(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또는 1종, 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무면허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경중에 따라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 면허 이미지2
※ 전동킥보드 면허

 

◎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공원에서의 전동 킥보드 운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인명보호 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합니다.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에 처해집니다.

 

장비 기준이미지3
※ 인명 보호 장구 기준

 

전동 킥보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 시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전동보드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는 경우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최고 시속이 25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비행기 내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대중교통 휴대 여부 :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별로 휴대 가능한 물품의 기준이 다르고 동일 노선에서도 버스기사에 따라 휴대 허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중교통에서 전동 킥보드가 휴대 가능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① 세종시는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통해 3월 1일부터 세종시 시내버스에 전동 킥보드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시간대(07~09시, 17~19시), 버스 좌석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1~8호선, 9호선 언주~ 중앙 보훈병원) 제7장 35조 휴대품의 제한에 따르면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을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전동 킥보드는 음주단속 대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일반 이륜차량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기준이미지4
※ 음주 운전 행정 처분 기준

 

● 형사처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  - 0.08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  - 0.2 %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현재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동 킥보드 책임보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킥보드 사용자의 불안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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