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계속 근로기간 1년의 의미 등 노후생활 또는 구직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금인 퇴직금을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요건(지급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구체적 사실관계, 판례, 행정해석의 변화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활용해주시고 관련 기관,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 상용근로자, 일용직, 프리랜서, 임원 등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의 형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12.9, 94다 22859 참조)
판례가 제시하는 종속관계 판단 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 29736)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부당해고 구제 등)는 물론, 체당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종속관계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 29736)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가의 여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여부.
③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
∴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닐지라도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인정,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종합적으로 보아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의 계속 근로기간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작일, 마감일,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의 시작일, 마감일
시작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근무 일)입니다. 퇴직일은 마감일의 다음 날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기 68201-3970, 2000.12.22)
따라서 시작일~마감일(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기준이 충족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고, 자발적 퇴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의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은 계속 근로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4대 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이라는 사유는 퇴직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① 비정규직(임시직, 잡급직, 일용직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비정규직 기간(대법원 1986.10.28, 86 다카 1347등)
임시 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 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고용원으로서의 근무 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전원합의체 판결)
② 수습 사용 기간, 인턴 기간.
③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기간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타 사업체에 임시 취업하여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존속되어 재직 기간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동 휴업 기간도 계속 근로연수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 811-4356 참조)
*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사용자의 세력 범위(지배권)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강제조치(사업장 폐쇄, 휴업조치 등)에 의한 휴업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부품업체의 휴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원도급업체의 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조업 중단(대법원 1970.5.26, 70다 523, 524), 판매 부진, 주문 감소로 인한 자금난(대법원 62다 912 참조) 등에 대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④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가족 돌봄 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5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빠집니다.
예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도중 또는 종료와 함께 퇴사하여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 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참조)
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기 01254-5206 참조)
⑥ 부당해고 기간(해고일~원직 복직일)도 계속 근로연수에 합산합니다. (근기 68207-373 참조)
(3)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① 군 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승진의 경우에는 반영되지만,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 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1.15, 92다41968)
② 명예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 기간 :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 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 기간 전직 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 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 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이 고려할 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11.29, 2005다 28358 참조)
③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일 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재고용 기간만 해당된다. (근기 68207-338, 2001.2.2)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 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484, 2013.07.17, 임금 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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