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0. 8. 14. 18:25

본문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긴 장마까지 발생하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작업 일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9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설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의 정의, 신청 자격, 신청방법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과 기존 대부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공제금

 

1. 퇴직 공제금이란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건설 산업 경쟁력의 강화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이며,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없습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퇴직이란 :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현장 철수 등에 의하여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것은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운영이미지
이 디자인은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2. 운영방식

 

①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 : 가입 사업장에 근로제공, 퇴직 시 퇴직공제금 청구

 

- 가입 사업장 조회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 서비스 → 사업주 → 가입 사업장 조회

 

사업장의 입구나 현장 사무실 등에 게시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표식을 확인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에 유선, 방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 이미지1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이미지2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 전화번호

 

- 적립일수 확인 및 직접 신고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 서비스 → 근로자 → 적립일 수 확인, 퇴직공제 근로일 수 직접 신고

 

② 건설 사업주 : 가입, 신고, 납부 등의 의무이행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퇴직공제의 내용 등을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③ 건설근로자 공제회 : 제도 운영

 

3.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퇴직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 사유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소멸시효 :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 - 3538, 2009.12.24)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유지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잦은 공사 현장 이동 등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 고객센터 → 맞춤 상담 신청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건설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온라인, 이메일, 모바일

 

-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

 

- 신청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 서비스 → 퇴직 공제 자료실 →근로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발급기간 3개월 이내)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공제금을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로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긴 장마로 인해 그 기간을 9월 14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신청자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회 기존 대부 사업

 

퇴직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목적 자금 필요 사유 (자녀 결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원 · 수술, 주택구입 ·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 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이 게시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적립일수 확인, 자격요건, 구비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또는 건설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 1666-1122)를 통해 확인,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