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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조건,상한 금액, 처리 절차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0. 4. 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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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3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바, 임금이 체불되면 기본적인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환경의 이미지 추락, 신뢰 저하로 시장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는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임금의 판단 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나 법정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지만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그 대상을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체당금 제도가 규정된 것입니다.

 

구분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지급 사유 - 파산선고의 결정
- 기업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과 관계없이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사업주 요건 회사가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 함. 사업주가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함.
지급 대상 근로자 파산, 회생절차, 사실상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내 소송을 제기한 퇴직한 근로자
청구 기한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회사가 도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 제도의 신청 조건과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액 체당금 신청 조건

 

1. 사업주 요건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란 

 

산재법 제6조 (법 적용 범위)는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산재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산재법 당연적용 사업으로 구분[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제3항]하여 해당 사업 개시일에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합니다.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산재법이 아닌 타법이 적용되는 사업(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과 본인의 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 소통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또는 노동자용) 산재보험 선택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통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찾거나 고용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개인 증명원 신청/발급에서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요건

 

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제기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임금채권 보장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 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판 2006.12.7, 2004다 29736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임원의 지위,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판 2003.9.2, 2002다 64681 참조)

 

3. 임금, 임금체불

 

체당금의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의 대가이며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숙박비, 교통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퇴직금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 (임금 · 휴업수당, 퇴직금을 구분하여 상한액을 각 700만 원)

 

구분 상한액
총 상한액 1,000만 원
임금(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1. 퇴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법정퇴직금 :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2. 연차 수당

 

고용노동부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합니다.

 

체당급 산입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해당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

 

②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지급의무 발생 시기가 퇴직 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소액 체당금 신청방법, 처리 절차

 

소액체당금 처리절차 이미지2

* 지급요건 확인 결과 요건 불충족으로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체불금액이 확정된 경우 발급되는 공문서인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3)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임금채권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 소송제기 및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 서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통,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1통, 막도장 등

 

③ 근로복지공단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 서식),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소액체당금 처리 기간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확인 단계에서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고 3개월, 6개월, 7개월에 처리되기 합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를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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