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서 경영위기로 인해 무급휴직,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기에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고용유지 조치계획, 지원금이 제한되는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휴업, 휴직, 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고용조정 지원 사업의 제도(고용보험)입니다.
※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일용직, 해고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예정자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유지 조치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기준 달)
1. 기준 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기준 달의 생산량이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 달의 재고량과 기준 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이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휴직 수당 지급 수준(유급, 무급) 역시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휴업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무급휴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등이 필요합니다.
◎ 유급 휴업, 유급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유급 휴업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 휴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특별지원(20. 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특별 유지 업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 의원) 등,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즉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인정 사업장,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관련 피해 기업 사업장으로 인정한 경우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 무급 휴업, 무급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무급 휴업 : 불가피한 사유 + 휴업 30일 이상 실시, 무급 또는 평균 임금 50% 미만의 휴업 수당을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아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50% 이상 참여.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 피보험자 10명 이상 참여.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 참여.
라.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 피보험자 100명 이상 참여.
- 무급 휴직 : 불가피한 사유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 조치(유급 휴업)를 3개월 이상 실시, 무급 휴직 90일 이상 실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아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 피보험자 10명 이상 참여.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 참여.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 피보험자 100명 이상 참여.
∴ 피보험자 99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하는 바,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관광, 공연업 등 특별 고용지원 업종 :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 조치(유급 휴업)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 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1. 지방 자치 단체 주도로(정부가 재정 지원)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등), 5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대상)의 무급 휴직,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2개월 간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방 자치 단체에 내렸지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방식을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예시
① 서울시
서울지역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중 20년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에게 2020년 4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1일 2.5 만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접수 : 사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 기간 : 매월 1일 ~ 10일, 문의 :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02- 2133- 5455)
② 인천시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중 지원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근로자 중 요건에 맞는 근로자.
* 단란 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 업종
- 사업장 요건 : 코로나 피해로 20.02.23부터 20.03.31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단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 항공 · 운송 관련 업종 등은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예외 업종입니다.
- 근로자 요건 : 코로나 피해로 20.02.23부터 20.03.31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 160,545 원 이하일 경우, 지역가입자는 월 160,865 원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고용 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무급휴직 지원 제외대상 :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자, 가족 돌봄 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지원 금액 : 1일 2.5만 원 (최대 50만 원)
◎ 유급 휴업, 휴직
1. 기존
구분 |
지원 수준 |
1일 한도 |
우선 지원 대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 |
1일 6.6만 원 한도(연 180일까지)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1/2 |
※ 대규모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수준이 기준 대비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2. 특별 지원 기간
구분 |
지원 수준 |
1일 한도 |
기간 |
우선 지원 대상 |
3/4 (75%) |
6.6만 원 한도 |
20.2.1 ~ 7.31. |
9/10 (90%) |
20.4.1 ~ 6.30. |
||
대규모 기업 |
2/3 (66%) |
20.2.1 ~ 7.31. |
3. 특별 고용지원 업종
구분 |
지원 수준 |
1일 한도 |
기간 |
우선 지원 대상 |
9/10 (90%) |
7.0만 원 한도 |
20.3.16 ~ 9.15. (6개월) |
대규모 기업 |
2/3 (66%) |
6.6만 원 한도 |
◎ 무급 휴업, 무급 휴직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최대 180일 한도)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합니다.(사업주 지원금)
-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 실시를 하는 경우.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
- 고용유지 조치 계획 준수 의무 위반 시 제한.
① 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합니다.
② 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③ 계획보다 50% 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 : 전부 미지급합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 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원 방지 기간 준수 : 고용유지 조치 기간 (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연체, *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알바 등)이 확인될 경우 등.
*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지급 절차
◎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제출서류
- 고용유지(휴업) 조치 계획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액 감소, 예약 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제출서류
-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 매출액 감소, 예약 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노사합의서, 회의록 등)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과.
-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정부가 유급 휴업, 휴직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 이유는 최소한의 급여가 보장되지 않고 경영위기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무급 휴업, 휴직이 무분별하게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무급 휴직, 휴업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악용하지 말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유급 휴업, 휴직을 실시한 후에 무급 고용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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