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전체 실업자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 임금 근로자 중 2019년 비정규직 비율은 40%로 청년들은 취업에 성공해도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업과 저임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 복무 중인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중 (2020년 1분기 기준 1995년 1월 2일 ~1996년 1월 1일 출생) ,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과 형식 :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이 매분기 시작 월 1일에 시군 지역화폐 (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에서 사용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사용 가능 가맹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치과와 안경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 변동 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http://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청소년 교통비 지원 7월 개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인당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을 지원범위로 산정기준일 2020.1.1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비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번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지역화폐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화폐번호 외에 앞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일정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경기도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시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와 약관은 시기에 따라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콜센터에 (031-120)에 보장 내용과 보험청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근무지에서 단체보험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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