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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등에 대한 소개와 대응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0. 3. 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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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해고와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피하면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한 직장 갑질의 형태로 권고사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권고사직의 정의를 살펴보고 권고사직이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후술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자세한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이 미치는 영향,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후술 하는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불이익 이미지2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권고사직과 구별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관계법령의 해고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앞서 서술한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여 권고사직 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조건(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사업주 귀책사유(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1회에 한하여 해지 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 유지 의무를 어기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실시하게 되면 지원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실시기업지원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권고사직)이 없어야 함에도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 시 감원한 인원수만큼 기업 순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실시기업이 인턴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포함)를 인위적 감원하는 경우 그 감원 인원 수 만큼 그때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감원 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 채용이 금지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고용창출 장려금(고용 촉진 장려금 등), 고용안정장려금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용유지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 사업주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고용 촉진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 조정 설명 사진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조정이란

 

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② 상실 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 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이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 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 시작 이후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 보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여야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권고사직, 해고 등의 이유로 기업이 동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증가하지 못한 인원만큼은 장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 : 청년 추가 채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 전체 피보험자 수 : 기준 피보험자 수와 청년 신규채용 인원 등을 합한 수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기업 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대응 방안

 

- 근로자

 

부당해고 주장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게 하여 의원면직, 권고사직 등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증거(서면, 녹음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 때고용유지 지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권고사직 시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업주가 신고한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고 정정에 응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측과 권고사직 협의 시에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사직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물로 남겨져 있지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합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2020.8.28부터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기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으로 신고되도록 확인(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사

 

권고사직으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이 회사의 강요 등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임을 사직서에 명시해야 하며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 계획이 있거나 실시 중인 경우 고용유지 기간에 따른 제한 사항을 잘 확인하여 권고사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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