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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신청,무급 휴직,퇴사 후 복직, 소속 변경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0. 4. 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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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난, 사교육비 증가 등 갈수록 아이를 키우기 녹록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면서 저출산 현상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출산 장려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만 육아 비용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며 퇴근 후 육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 · 가정 양립을 위해서 고용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정 양립제도로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가족 돌봄 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 · 사산 휴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 · 사산 휴가급여,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 형성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제도이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대만큼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육아휴직기간 등)과 신청방법, 기간, 사후 지급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썸네일2

 

■ 육아휴직급여

 

1. 대상과 조건 

 

육아 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무급휴직자에게 육아 휴직이 인정되는지 여부 :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무급휴직자에게 까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행정청 해석)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4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휴업, 휴직, 휴가 익명 신고센터에서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무급휴직, 연차 휴가 사용 강요,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 미부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04.06 ~ 06.30 한시적 운영)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기간 

육아휴직 신청방법 :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에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다만 배우자의 사망, 질병, 이혼 등에 의한 연기 신청은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육아휴직급여 신청 : 신청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를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 자료실  산전 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에 육아휴직 실시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급여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1. 신청 대상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신청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급여의 나머지 금액(25%)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인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사후지급분(일시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 표 2]) 

 

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③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포함), ④ 직장 내 괴롭힘 등. 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의 의미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추가 사용, 개인 휴직 사용 등은 바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복귀 여부를 기다려서 지급 여부를 판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은 반드시 연속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다시 3개월을 근무했다면 요건이 충족)

- 출산 전후 휴가는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임으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성고용정책과의 해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관련 사업장으로 소속 변경 시 사후 지급금의 지급 문제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유도하는 사후지급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여도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아래에 해당하여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성고용정책과의 해석이 있습니다.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합병, 분할된 사업의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 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그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관련되는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의 (이전)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지급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③ 행정청의 해석

 

쟁점 여부 :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고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 유지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계속 근로하였다면 사후 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 : 시행령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근로관계의 일시적 단절이 존재하지만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계속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신청 방법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계속 근로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서식자료실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육아휴직 급여받았던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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