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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제외 대상, 중도해지,고용유지 등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0. 4. 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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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기업의 인력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그 효과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신입사원들의 취업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등 참여 근로자와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 신청 조건, 제외 대상, 의무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이미지1

 

■ 2년 형 내일 채움 공제 신청 조건, 제외, 제한 대상

 

1. 근로자

 

< 연령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적용됩니다. (최고 만 39세)

 

*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고용 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고용 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학력 > : 제한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가입 제외, 제한 자 >

 

1.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 공제 계약 취소자(청약 승낙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 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했던 자  

 

3.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가입 기간 중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4. 재택 근무자

 

5. 월 급여총액이 350만 원 초과한 자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 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포함.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 원 초과 시 청약 철회됩니다.

 

6. 정부지원금 직접 지원 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하는 자.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수당 등)

 

7.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한 (하였던) 자.

 

9.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자 중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3개월 초과 근무)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재취업 한) 자.

 

* 12개월 이하 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10. 기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자. 

 

2. 기업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의 중견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 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업주와 가입 예정자를 제외하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해당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가입 제외, 제한 기업 >

 

1. 소비, 향락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제외업종 (단란주점 등)

 

2.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은 비영리 목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4.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임금체불로 3 회 이상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5.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6.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 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 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 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 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 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 장이 청년 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등입니다.

 

■ 3년 형 내일 채움 공제 조건

 

1. 근로자 

 

연령 , 학력2년 형과 동일합니다.

 

고용 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 제외, 제한 자 >

 

청년 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가 6개월 초과 후 재취업한 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3개월 초과 근무)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 한) 자.

 

나머지는 2년형 가입 제외대상 1~8, 10의 사항과 동일합니다.

 

2. 기업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이어야 합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입니다.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며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뿌리기업 확인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 가입 제한 기업 >

 

1.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2.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 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 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 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 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 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사업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임금체불로 3회 이상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기업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 장이 청년 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등입니다.

 

■ 지원금 내용, 적립

 

구분 정부 지원금 기업 기여금 근로자 적립금 

2년 형

(총 1,600만 원 + 이자)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3년 형

(총 3,000만 원 + 이자)

1,8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채용유지 지원금 (기업 지원금) : 2년 형 공제 사업 - 기업 기여금 ( 400만 원 ) + 기업 순 지원금 순지 원금 (50만 원), 3년 형 - 기업 기여금(600만 원), 기업 순 지원금(7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2년 형 내일 채움 공제

 

정부 지원금 (근로자 취업지원금) : 사업 기간 1개월에 75만 원, 6개월에 150만 원, 12개월에 225만 원, 18개월에 225만 원, 24개월에 225만 원이 적립됩니다.

 

기업 기여금* (정부가 지원) : 1개월에 45만 원, 6개월에 70만 원, 12개월에 95만 원, 18개월에 95만 원, 24개월에 95만 원이 기업명의 가상 계좌로 청년에게 적립됩니다.

 

* 기업 기여금과 기업 순 지원금은 채용유지 지원금으로 정부가 지원합니다. ( 2년 형, 3년 형 동일 )

 

채용유지 의무 : 청년 공제 가입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 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지원대상 기업)은 청약 승낙 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적립금 : 근로자는 월 12.5만 원을 24개월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기업 순 지원금** (사업주에게 실 지급) : 2년 간 총 50만 원, 10만 원씩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에 기업 실계좌에 지급됩니다.

 

** 청년 공제 지원 기간 중 당해 사업장(실시기업)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권고사직, 경영상 필요 및 불황에 의한 해고 등)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 공제 가입 중인 자의 기업 순지 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 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 2년 형, 3년 형 동일 )

 

3년 형 내일 채움 공제

 

정부 지원금 : 사업 기간 1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175만 원, 12개월에 225만 원, 18개월에 250만 원, 24개월에 325만 원, 30개월에 325만 원, 36개월에 350만 원이 근로자 명의 가상 계좌로 적립됩니다.

 

기업 기여금 (정부가 지원) : 1개월에 50만 원, 6개월에 50만 원, 12개월에 75만 원, 18개월에 100만 원, 24개월에 100만 원, 30개월에 100만 원, 36개월에 125만 원이 기업 명의 가상 계좌로 청년에게 적립됩니다.

 

근로자 적립금 (본인 납입금) : 근로자는 월 16.5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기업 순 지원금 (사업주에게 실 지급) : 기업 실계좌에 3년 간 총 70만 원 지급, 10만 원씩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에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만기 수령 

 

◎ 중도해지

 

- 근무 기간까지의 본인 납부금의 납부 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무 기간까지의 본인 납부금, 취업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 중도해지 시 청년 자기 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됩니다. (이자 포함)

 

-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12개월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년 형은 적립금액의 50%, 3년 형은 30%)

 

- 기업 기여금은 24개월 이전 또는 36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됩니다.

 

- 2년 형 중도해지 환급금

 

청약 승낙일로 부터

해지 시점

1개월 이상 ~ 6월 미만 6개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청년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과 그 기간 이자 지급
취업 지원금 0원 0원 225만 원 + 이자  337만 5천 원 + 이자 
기업 기여금 전액 국고로 환수
기업 순 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 3년 형 중도해지 환급금

 

해지 시점

1 개월 이상 ~ 

6월 미만

6 개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4월 이상 ~ 

30월 미만 

30월 이상 ~  

36월 미만 

자기 부담금 납부 누계액과 그 기간 이자 지급
취업 지원금 0원 0원

165만 원 +

이자

240만 원 +

이자

337만 5천 원

+ 이자

435만 원 +

이자

기업 기여금 전액 국고로 환수
기업 순 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 만기 수령

 

- 청약 승낙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의 청년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되었을 경우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기 수령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워크넷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에서 기업, 참여자가 모두 참여 신청하고 자격 요건 심사가 끝난 후 청년과 기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약 홈페이지 ( http://www.sbcplan.or.kr ) 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청약 신청해야 합니다.

 

■ 운영 기관, 납입 중지, 중도 해지 사유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운영기관 찾기 

 

운영기관 목록

신청구분 ---------- 전체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 기관구분 ---- 전체 ----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www.work.go.kr

- 다음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에 해당 시 청약 홈페이지에서 납입을 중지 신청해야 합니다. 

1 병역의무의 이행
2. 육아 휴직
3. 사업 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4.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5. 개인 질병 등 

 

- 중도 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청년과 실시기업은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 · 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 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직장 내 괴롭힘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등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가입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중도 해지와 만기수령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립 기간에 맞춰 정부지원금이 잘 적립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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