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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열풍 배달대행알바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0. 2. 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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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글의 내용은 개별적 ·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규정, 판례, 행정해석의 변화 등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활용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등)의 확인 및 해석,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길 바랍니다.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기업과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직장인들이 평일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투잡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듯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현재 투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의 투잡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배달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배달대행 알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달어플의 다양화와 기존의 오토바이부터 전동 자전거, 전동 보드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등장하면서 직장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배달은 신속하게 배달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직장인들이 배달대행 플랫폼에서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배달대행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산재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해당 사업주와 특정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휘, 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에 의하여 노무제공을 하는 자배달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분류 중 퀵서비스 기사에 속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배달원이 산재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산재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산재법 제125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또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의 전속성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전속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전속성 기준

 

고시의 기준만으로 전속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직장인이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마. 소속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전속성이 부인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호

 

전속성이 인정되어 직장인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배달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 의하여 월 수입이 145만 4000원으로 일괄 책정되기 때문에 보호되는 범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공단에 산재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법 적용 제외 신청을 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법 적용을 받기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 산재법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제62호의2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pdf
0.06MB

 

직장인 부업의 어려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는 배달 알바가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직장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구체적인 전속성의 판단 기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보면 배달업체 자체 보험을 통해 해결하거나 산재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직장인이 사각지대 없이 산재법의 보호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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