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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유연근무제 지원제도,단축근무,가족돌봄휴가 등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0. 2. 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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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 5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더욱더 걱정이 많음에도 기업과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 근무제의 활용

 

유연 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소의 다양화 방법은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와 원격 근무제 등이고 근로시간의 유연화의 유형은 로기준법 51조 탄력적 근로 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 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재량 근로시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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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택근무

 

재택근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택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시간, 공간, 신체적 조건을 완화하여 근로 소외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줍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 여성경제인협회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사업장에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재택근무 맞춤 일자리 구인·구직 무료 광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 중견,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 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 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합니다. 간소화로 인해 기존 제외 대상이던 채용 후 1개월 지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월 간 유연근무제 사용 중인 근로자도 대상이 되었고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수시로 심사, 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한 만큼 지원 대상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탄력적 근로 시간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특정 주의 근로 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단위 기간(2주, 3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기타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합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선택적 근로 시간제 

 

일정한 정산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제공시간을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4. 재량 근로 간주 시간제 

 

근로자의 재량이 넓은 전문적 업무 등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기에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제도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의 재량 근로의 대상 업무이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신청사유로 근무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 2년 연장 가능 (학업 사유는 연장 불가)합니다.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이나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적 다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업무처리방안과 산재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출퇴근 길에 코로나 19에 걸리게 된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감염된 근로자가 출퇴근 길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확진자 동선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산업재해 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병원)가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치료에 힘쓰다 감염된 의료인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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