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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업수당과 정부지원금,가족돌봄휴가제도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0. 2. 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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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주가 임시 휴업을 결정하거나 근로자의 임금, 결근, 업무상 코로나에 걸렸을 때 등 코로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주,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의무를 살펴보고 사업주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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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의 인정 여부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 수당의 요건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게 해당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중 확인환자, 의심 또는 밀접 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서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중 확진자, 의심환자가 없음에도 코로나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악화가 사용자의 세력 범위에서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작업량의 감소 등을 귀책사유로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휴업수당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지나친 부담을 갖게 된다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의 감액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을 검토해 볼 수 도 있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여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과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한 경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조정 대신 휴업등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50%부터 ~최대 66%까지 (1일 상한액 6.6만 원 , 연 180일 이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입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2에 따라 입원 격리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격리 조치가 해제되면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아야만 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 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둘 다 무급입니다. 

 

코로라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 적용 여부를 잘 검토하여 경영난과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모두가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어려운 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감염예방법 제41조의 2 (사업주의 협조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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