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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자격증 시험, 하는일과 연봉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0. 3. 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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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전망 


손해사정인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균 연봉은 4,807만 원 수준이며 독립 손해사정의 수입은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받을 보험금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지만 대게 10% 전후로 받습니다.

 

고소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 지출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준으로 많은 국민이 보험을 이용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선임권 강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생·손보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의 활성화와 핀테크와 보험의 결합으로 보험상품의 개발과 가입이 쉬워지고 다양한 분쟁과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보험 분쟁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한 손해액의 평가를 하는 손해사정사의 수요 또한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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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 등의 업무)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한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 업자를 지정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9-20조 제3항 보험회사의 의무)

 

손해사정서 작성은 손해사정사만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2-21조 1항 전단) 또한 보험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 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약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와 인력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관과 법률을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자의 처지에서도 검토하여 당사자 간의 균형을 통해 보험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한국 표준질병 · 사인분류 (KCD)의 판단과 적용 또는 관련 판례 등에 의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역시 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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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 

 

- 손해사정사 재물 

 

1차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 편), 손해사정 이론,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2차 :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 편 포함), 책임, 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손해사정사 차량

 

1차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 편), 손해사정 이론

2차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 손해사정사 신체

 

1차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 편), 손해사정 이론

2차 : 의학이론, 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 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 신체손해)

 

- 시험 방법과 면제

 

1차 객관식, 2차 논문형,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 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 또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에 응시하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 제출)

 

※ 재직자의 경우에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손해사정사 1차를 온라인 과정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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