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상호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당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르바이트생들은 10명 중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설문이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특히 많이 겪게 되는 임금 체불 유형인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의의와 조건
주휴 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다만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판 2004.06.25, 2002두 2857)
주휴 수당의 지급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이란 일주일 중 6일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의무가 부여된 날을 의미하며 1주간 개근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과 퇴근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각을 하거나 조퇴가 있었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정됩니다.
∴ 지각과 조퇴는 사용자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근무형태와 관계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② 조건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
③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목적(피로해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월~금)을 개근하였더라도 금요일에 근로 후 퇴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일요일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 참조)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1주일간 소정 근로일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A 근로자의 근로가 다음과 같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 연차 휴가로 1주일 전부(월~금)를 쉰 경우 :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도의 취지(피로 해소 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를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 근로를 유도,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참고해 보면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 1일(월요일) 연차 후 나머지 요일(화~금) 모두 출근 시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한다는 행정해석(근로조건 지도과-3102, 2008.08.08)을 참고해 보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로 등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1주일(월~금) 무급휴가(실질 휴업)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 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기 68207-113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개근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휴수당이 아닌 휴업수당(1일 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휴일제도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며(대판 1991.7.26, 90다카11636) 1회의 휴일은 역일을 지정하여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행정해석은 교대제와 같이 2역 일에 걸쳐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주는 것도 1일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초로 한 개인적 견해임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 주휴 수당 미지급 신고
- 노동부 민원 신청
주휴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이를 부당하게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만 15세 ~ 만 24세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알바지킴이 (전화) : 1644-3119
◎ 카톡 상담 : ID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 알바천국의 알바상담센터, 임금체불 신고센터
알바천국 알바상담센터에서는 만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에서 생긴 문제를 무료로 상담 지원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을 신고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 → 근로복지공단의 과정을 통해 해결됩니다.
■ 벌칙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무급휴업,유급휴직,유급휴업) (0) | 2020.03.27 |
---|---|
수습기간 급여,해고예고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습기간 등 (0) | 2020.03.21 |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등에 대한 소개와 대응 (0) | 2020.03.08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 청년지원 정책 소개 (0) | 2020.03.06 |
강제 무급휴가(휴직)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0) | 2020.03.0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