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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정리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1. 11. 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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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변화가 심해지면서 냉 · 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동 · 하절기 냉 ·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냉방 및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 에너지 바우처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의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의 사람 : 주민등록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5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 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년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

 

① 오프라인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제출, 요금 차감 방식을 원하는 경우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

 

* 에너지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②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STEP 1 복지급여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복지로-복지급여-신청-위치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위치
복지로-에너지-바우처-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 복지로 홈 화면 상단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선택 → 저장 후 다음 단계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STEP 2 신청인/대상자 확인

 

신청인, 가구원 필수 정보(휴대폰 번호, 주소, 통지방법 등) 입력 → 서비스 대상 여부 [대상] 선택 후 다음

 

STEP 3 신청서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 에너지 바우처 안내 및 유의사항 동의 → 신청정보(대상 가구, 주거 형태, 이용권 종류, 대상 에너지, 고객번호, 전기 회사명 등) 입력

 

STEP 4 구비서류 작성/첨부

 

가상 카드 신청자일 경우 에너지 요금 고지서(영수증) 첨부

 

STEP 5 신청 완료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 지원 금액

 

- 1인 가구 : (여름) 7,000원, (겨울) 89,500원, (총금액) 96,500원

 

- 2인 가구 : (여름) 10,000원, (겨울) 126,500원, (총금액) 136,500원

 

- 3인 가구 : (여름) 15,000원, (겨울) 155,500원, (총금액) 170,500원

 

- 4인 가구 : (여름) 15,000원, (겨울) 176,000원, (총금액) 191,000원

 

· 현금 지급 X,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 행복 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사용,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함.

 

·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홈 화면 상단의 [사용 안내] → 잔액 조회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 조회

 

■ 에너지 바우처 구분 및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 가상 카드(고지서에서 전기 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 : 가상 카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와 실물 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가상 카드 :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

 

· 실물 카드(국민 행복 카드) : 국민 행복 카드 가맹점에서 등유, LPG, 연탄 직접 구입, 전기, 도시가스 결제

 

·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 1600 -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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