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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환급(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1. 5. 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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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단기, 위포트 등 많은 교육기업에서 출석 미션 or 목표 성적 달성 or 취업 성공을 하게 되면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종합소득세 신고일 기준)에 납부했던 제세공과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기타 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정리

 

- 제세공과금이란

 

국가 · 지방 공공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 ·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인 공과금을 말합니다.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예시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경품권,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상자산 소득(2022년 1월 1일 시행) 등입니다.

 

∴ 수강료 환급액은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이고 수강료 환급 시 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 제세공과금(기타 소득세) 계산방법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 소득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란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 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예시 :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 금품 등 20%(3억 원 초과 30%), 연금 외 수령한 소득 15%, 그 밖의 기타 소득 20%

 

그 밖의 기타 소득(경품, 수강료 환급액 등) 원천징수 세율 20%, 지방소득세 2%

 

∴ 수강료 환급 제세공과금은 22%입니다.

 

-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 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 소득을 지급한 자가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다른 소득(사업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22부터),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

 

·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

 

∴ 경품, 수강료 환급 등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 · 세액 공제, 원천징수 세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선택적 분리과세)

 

③ 피부양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

 

소득이 없던 사람이 경품 등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기타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부양자의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금액 제외)

 

* 이 게시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개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 소득 · 세액 공제, 제세공과금 환급 여부 등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소득(수강료 환급, 경품 수령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제세공과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 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공동 · 금융 인증서 로그인 → 홈택스 홈 화면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 자주 찾는 메뉴에 my 홈택스가 없는 경우, 자주 찾는 메뉴 옆의 +등록 클릭 → my 홈택스 선택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자주찾는-메뉴-위치
my홈택스-위치

 

지급명세서 보기를 통해 기타 소득 지급 연도, 귀속 연도, 지급총액, 소득금액, 원천 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01.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화면

 

납세자 번호 조회 클릭 → 신고인 기본사항(귀속 연도, 기장의무 등) 기입 → 소득종류 선택(기타 소득)

 

비사업자이고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장의무 = 비사업자 선택, 소득 종류 = 기타 소득 선택 → 저장 후 다음 이동

 

국세청-홈택스-신고인-기본정보-입력-화면
기본정보입력

 

* 납세자 번호 조회 후 종합소득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본인의 기장의무 구분, 적용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소득금액 명세서 화면(근로, 기타, 연금소득)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 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 해당 기타 소득 클릭 → 선택 완료 및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 이동

 

국세청-홈택스-기타소득-불러오는-방법
소득금액-명세서

 

03 ~ 08 화면

 

소득공제 및 기부금 등 해당 내역이 존재할 경우 입력하시고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09. 기납부 세액 명세서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액 확인(원천징수 세율 20%) → 저장 후 다음 이동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액 확인 → 신고인 동의 및 환급금 계좌 신고 → 신고서 작성 완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고서 제출하기 → 접수증 확인

 

국세청-홈택스-납부할-세액-확인-화면
납부할-세액-확인

 

신고 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종합소득세)이 마이너스(-) 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step2신고 내역] 클릭 또는 전자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자동 입력된 정보(환급 계좌 등) 확인, 신고인 동의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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