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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임대조건 정리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1. 6.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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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월세 거래 증가로 인한 전세난과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급(임대)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안내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아파트 함)이란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국가재정,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성년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는 국민주택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 세대주(자녀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 구성원의 범위(소득 및 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대상)

 

① 주택공급 신청자

 

②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소득 기준(2021년도 적용기준)

 

1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 2,692,468원 이하

 

2인 가구 : 80% = 3,650,028원 이하

 

3인 가구 : 70% = 4,368,364원 이하

 

4인 가구 : 70% = 4,965,944원 이하, 5인 가구 : 70% = 4,965,944원 이하

 

6인 가구 : 70% = 5,175,553원 이하

 

7인 가구 : 70% = 5,444,616원 이하

 

8인 가구 : 70% = 5,713,679원 이하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12가지 소득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에게 공급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공급(단독 세대주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공급(단독 세대주 제외)

 

3. 자산 기준(2021년도 적용기준)

 

· 총자산 : 29,200만 원 이하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

 

·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유의 사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자산 가액 기준 변경,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한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자 자격 일부(소득 요건 등) 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 전에 해당 공고문으로 정확한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

 

LH 콜센터(1600-1004)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신청, 마이홈 어플 → 공공주택 찾기 → 임대주택 모집공고 , LH 청약센터 어플 → 임대주택 → 임대정보, 내 집 다오 어플 등

 

임대조건

 

① 임대 기간 : 기본 계약 2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 가능(최장 30년)

 

② 임대 수준 : 임대 보증금+월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임대료(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 포함)에는 임대료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예시) 기본 임대보증금 : 16,442,000원, 기본 월 임대료 : 177,510원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 (+) 15,000,000원, (-) 11,000,000원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 2.5%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임대료-상호전환-표
상호전환-예시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추가 납부 시 임대료 : 102,510원, 임대보증금 증액분(15,000,000원) × 6% ÷ 12 = 임대료 감소분(75,000원)

 

임대보증금 11,000,000원 감액 시 월 임대료 : 200,420원, 임대보증금 감액분(11,000,000원) × 2.5% ÷ 12 = 임대료 증가분(22,910원)

 

③ 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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