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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사용 방법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1. 4.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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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이동의 불편함, 누군가에게는 생계유지 곤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았을 때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해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 조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무 위반 · 무 사고 준수 서약을 1년 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됩니다.

 

마일리지 적립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 · 누산점수 공제 or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 · 무사고 1년 경과, ③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 서약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다만 운전면허 정지 중인 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약 실천 기간 : 무위반 · 무사고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간.

 

- 서약자 준수 사항

 

무 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 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서약 횟수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온라인)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 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or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합니다.

 

이파인-홈페이지이파인-비회원-공인인증서-로그인이파인-디지털원패스-로그인
이파인-로그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 후 적립 마일리지, 서약 기간, 서약자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파인-착한-운전-마일리지-위치이파인-착한-운전-마일리지-조회-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조회-신청

 

2. 정부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비스 검색 → 신청하기를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고 정부 24 홈페이지 My GOV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생활 정보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생활 정보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생활 정보 서비스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체 동의 또는 선택 동의하시면 됩니다.

 

생활 정보 서비스 이용 선택 동의 방법 : 회원 정보 관리 → 수정 → 인증 생활 정보 서비스 이용 동의 선택 동의  자동차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선택 → 수정

 

유의 사항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단, 위반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이 확정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등의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 → 통합검색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입력하고 검색 클릭 → [고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제2020-4호)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제91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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