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정의, 자격 요건, 대상자 확인 방법(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확인, 자가 진단 등), 신청 방법, 지급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국세청)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총급여액 등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① ~ ③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2020년도(이하 전년도라 함)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가구(2,000만 원), 홑벌이 가구(3,000만 원), 맞벌이 가구(3,600만 원)
· 연간 총소득 :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가구원 구분 : 2020.12.31 기준 가구원(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
②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예금, 승용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기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폐업 등의 이유로 신청일 현재 사실상 백수일지라도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인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 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①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근로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개별인증번호 부여)인 경우 ARS,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step 1 개별인증번호 확인
·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나의 생활 정보 → 주택/복지 OR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카카오톡 전자문서, 정부 24,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근로장려금 전자 신청(이용시간 : 06 ~ 24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연락처 · 계좌 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 국세청 ARS
국세청 ARS 전화신청센터(1544-9944) →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선택 → 근로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② 자가 진단 후 근로 장려금 일반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본인 스스로 확인하여 홈택스(PC) 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자가 진단 방법(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 → 계산해보기
·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으로 구분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금액이 정해집니다. 조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신청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체납 충당될 수 있습니다.
9월 초순 지급 예정이며 근로 · 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 이 게시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개인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 지급액 등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전용 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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