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규정, 근로자 판단 기준 등) 해설
■ 퇴직금 규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계속 근로기간 1년의 의미 등 노후생활 또는 구직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금인 퇴직금을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요건(지급기..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2020. 5. 20.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