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해고,해고예고수당, 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청년 131만 명이 연차 보장 없이 365일 일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즉 근로기준법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는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를 제외합니다. ①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앞서 서술한 ①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현대 사회의 노동시장이 점차 프리랜서와 파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점..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2020. 2. 27.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