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해고예고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습기간 등
직원을 채용할 때 기업 10곳 중 8은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수습은 보편화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자들 또한 업무 적응 등을 위해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신입, 경력 채용을 가리지 않고 더욱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와 해고, 해고예고 수당 등 근로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게시글의 내용은 개별적 ·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법 규정, 판례, 행정해석의 변화 등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활용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 관련 기관의 확인 및 해석,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길 바랍니다. ■ 수습이란 수습은 본채용 유보 없이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습득,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2020. 3. 21. 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