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유연근무제 지원제도,단축근무,가족돌봄휴가 등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 5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더욱더 걱정이 많음에도 기업과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연 근무제의 활용 유연 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소의 다양화 방법은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와 원격 근무제 등이고 근로시간의..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2020. 2. 28.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