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무급휴가(휴직)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작업량의 감소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하 정리해고라 함)의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를 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경영위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휴직)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명시적인 노동관계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는바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로 무급휴가(휴직)가 강제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 경영위기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휴직) 실시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무급휴직(인사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2020. 3. 5.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