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업수당과 정부지원금,가족돌봄휴가제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주가 임시 휴업을 결정하거나 근로자의 임금, 결근, 업무상 코로나에 걸렸을 때 등 코로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주,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의무를 살펴보고 사업주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업 수당의 인정 여부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 수당의 요건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게 해당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중 확인환자, 의심 또는 밀접 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서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2020. 2. 26.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