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긴 장마까지 발생하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작업 일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9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설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의 정의, 신청 자격, 신청방법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과 기존 대부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공제금 1. 퇴직 공제금이란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건설 산업 경쟁력의 강화의 일환으..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2020. 8. 14.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