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신용점수(500점, 600점, 700점, 800점대)와 금융

사회, 직장, 교육 이야기

by 후야호 2021. 7. 14. 22:52

본문

개인신용평가가 신용 점수제로 바뀌면서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기준이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예시 : 기존 6등급 이하 → KCB 700점 이하)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개인신용평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 점수제

 

신용점수란 신용평가회사(CB사)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장기 연체, 대출 등)를 종합하여 장기연체 가능성과 상위누적 구성비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1~1,000점으로 점수화한 것입니다.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CB사별로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요소와 비중,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이라도 조회처*에 따라 신용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조회처

 

나이스 평가정보 제휴처 : 네이버 페이, KT PASS 등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올크레딧) 제휴처 :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조회처별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무료로 신용점수 조회(상위누적 구성비, 연체 가능성), 신용분석 리포트, 신용점수 올리기, 맞춤 대출, 신용조회 및 변동 알림 받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조회 방법

 

①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앱 홈 화면 우측 하단의 [··· 더보기] → 자산관리 → 신용조회

 

② 토스 : 홈 화면 우측 하단의 [≡ 전체] → 신용 → 신용관리

 

③ 페이코 : 홈 화면 하단의 [금융] → 자산관리 → 신용점수

 

④ 네이버 페이 : 홈 화면 상단의 [내 자산] →  신용점수 조회하기

 

페이코-신용점수-조회결과-예시
페이코-신용점수-조회결과

 

리스크 관리, 경영 전략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개발 · 활용하는 내부 신용평점 시스템을 기준으로 각종 금융거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CB사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등과 관련된 법령 · 내규 상 신용점수 기준(500점~800점대)

 

각 법령 상 기준(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등)에 해당하는 신용점수(평점)는 매년 4월 1일 자로 변경됩니다.

 

1.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 : 신용카드 발급 기준

 

기존 6등급 이상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 = 나이스평가정보 최소 680점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기존 7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나이스평가정보 최대 724점 이하, KCB 655점 이하

 

∴ 대출 전 · 후 각각 1개월 내에 취약 차주에게 보장성 · 일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중금리대출 인정 · 공급 요건 개편

 

① 여전업 · 저축은행 · 상호금융 감독규정 :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민간 중금리 대출 : 기존 4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나이스평가정보 859점 이하, KCB 820점 이하

 

② 서울보증보험 및 사잇돌 대출 취급금융기관 내규 : 사잇돌 대출 중 · 저 신용층 공급비중 요건 신설(21년 하반기 예정)

 

신용점수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서민금융 진흥원 신용보증 규정 등 : 서민금융 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

 

기존 6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나이스평가정보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

 

∴ 민간 중금리 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사잇돌 대출(하위 30%) > 서민금융상품(하위 20%)

 

* 함께 읽을 만한 게시글

 

통신 등급 조회(SKT, KT) 및 활용, 관리 방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